전공배정 안내입니다.
운영지침과 시행세칙에서 전공배정 관련 부분 발췌해서 공지합니다.
꼼꼼하게 정독하여 불이익 없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
지침에 없는 내용은 아직 논의중이며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.
그 외 궁금한 사항은 자율전공 사무실(510-6285)로 문의주세요:)
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위 운영 지침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2. “전공배정”이란 「부산대학교 학칙」 제69조, 「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 제11조에 따라 자율전공 재적생이 입학 후 2개 학기 이상(이하 '1학년')을 수료한 이후 다른 모집단위 학과(부)의 2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말한다.
제7조(전공배정 신청 및 배정) ① 1학년을 수료한 자율전공 학생은 전공 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할 수 있는 전공은 [별표 1]과 같다.
[ 별표 1] 자율전공 학생이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학과(부)·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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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전공 |
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학과(부)·전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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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IT자율전공 |
공과대학 - 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,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전공, 산업공학과 정보의생명공학대학 - 정보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,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전공, 정보컴퓨터공학부 디자인테크놀로지전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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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도시건축 |
공과대학 - 환경공학과, 건축학과, 건축공학과, 도시공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- 조경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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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소재 |
공과대학 - 고분자공학과,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, 재료공학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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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모빌리티 |
공과대학 - 기계공학부,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, 항공우주공학과 |
② 전공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율전공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1. 1학년 2개 학기 동안 최소 34학점 이상 취득
2. 1학기 교과목 중 효원전공탐색(첨단모빌리티자율전공은 “모빌리티 전공탐색”) 이수
3. 기타 공과대학장 또는 자율전공별 전공주임이 정하는 필수 요건 및 기준
③ 자율전공별 전공주임은 자율전공별 학생의 전공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 학년도 2학기 말에 공고하되, 전공이 미배정된 자율전공 학생이 있으면 다음 연도 1학기 말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.
④ 자율전공 학생은 소속된 자율전공별로 [별표1]에 따른 '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전공'별 입학정원의 150% 범위 내에서 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다. 다만 입학정원의 150% 범위를 초과하여 배정을 희망하는 전공은 공과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⑤ 전공배정은 제1지망 전공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전공배정이 완료된 자율전공 학생은 배정된 전공으로 학생의 소속이 변경된다.
⑥ 제5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학생은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배정된 전공의 입학 연도 교육과정 내 ‘교양과목 영역별 이수학점’과 ‘학과별 졸업이수기준학점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.
⑦ 기타 전공배정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과대학장이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자율전공의 전공배정에 관한 시행세칙
제7조(전공배정 방법 및 기준) ① 자율전공 학생의 전공배정 방법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.
1. 전공배정은 제1지망 전공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.
2. 제1지망 전공의 신청인원이 허용 배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전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.
3. 제1지망 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2지망 전공부터 순차적으로 여석이 있는 전공에 배정하되, 각 지망별 전공의 신청인원이 허용 배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.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공별 배정기준은 평점평균 40%, 비교과 참여횟수 10%, 지도교수 상담횟수 10%, 전공 적합성([서식2] 학업계획서 심사) 40%를 포함하여야 한다.
③ 전공배정 신청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, 전공배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[서식1] 전공배정신청서와 [서식2] 학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전공 전공주임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.
부칙
제2조(평점평균 및 지도교수 상담횟수에 관한 적용례) ① 제7조제2항의 평점평균은 2026학년도는 2학기부터 적용하되, 동계 계절수업은 반영하지 않는다.
② 제7조제2항의 지도교수 상담횟수는 2026학년도는 2학기부터 적용한다.
제3조(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전공배정 기준) ① 2025학년도 학부대학 첨단융합학부 공학자율전공 및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첨단융합학부 정보의생명공학자율전공 소속이었던 재적생은 각각 ‘2025학년도 공학자율전공 전공배정 지침 일체’와 ‘2025학년도 정보의생명공학자율전공 전공배정 지침 일체’를 따른다.